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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금년 9월 30일까지인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을 등록하면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놓치지 말고 반려견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기간 및 대상
반려견 등록은 반려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반려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9월 30일까지인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10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집중 단속이 이루어 지므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 방법은 구청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의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려견 소유자 확인 및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중 어떤 것으로 해도 상관없으며, 승인이 수일 내에 완료되면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 등록증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반려견을 등록한 이후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반려견의 사망, 잃어버린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
-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 군, 구청에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반려견 등록 위반 시 과태료
반려견 미등록 또는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록 시 1차 위반 과태료 20만 원, 2차 과태료 40만 원, 3차 과태료 60만 원 등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등록정보 변경 미 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 시고 기간 안에 반드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