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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지난 9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 사업은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예산 소진 전 빨리 신청하셔서 20만원 혜택 받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선정 안내 합니다. (시스템 내 확인가능)
●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폐업상태가 아니며, ②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입니다.
2.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 다만, 22 ~ 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합니다.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4.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5.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6.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
7. 소상공인 전기요금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 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8.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서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 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자의 계좌로 최대 2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 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 유의사항
1.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으로 감면된 요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하고 경영난을 극복하도록 성계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들이 경영 부담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